비즈폼 비즈컨텐츠 가압류와 가처분 스스로 한다 가압류,가처분의취소
  비즈폼 계약서작성과 사례
  비즈폼 가압류와 가처분
비즈폼 특성과 종류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의 당사자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 관할법원
비즈폼 요건과 신청절차
비즈폼 각종 가압류신청방법
비즈폼 각종 가처분신청방법
비즈폼 특수한 가처분 신청
비즈폼 가처분신청 재판절차
비즈폼 채무자의 구제절차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비즈폼 가처분의 집행, 집행취소, 본집행
  비즈폼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폼 비즈니스 법률실무
  비즈폼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법률서식 작성/활용
  비즈폼 주식회사 만들기
  비즈폼 하우라이팅
  비즈폼 비즈스터디
  비즈폼 쉽게 배우는 회계
  비즈폼 생활법률 사례모음
  비즈폼 연말정산
  비즈폼 세무달력


1. 가압류·가처분의 취소 6.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2. 보전명령 취소신청 7.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3. 보전처분 취소의 심리와 재판 8.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4. 본안의 제소명령 9. 계쟁물 소재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심사
5.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10. 소환신청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

1. 요 건
채권자가 소환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을 때에는 채무자는 그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21조 제2항). 채무자의 취소신청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음은 본안제소기간 도과의 경우와 같다. 소환신청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취소신청으로 인한 가처분취소가 있기 전까지만 소환신청을 하면 본안법원은 변론으로 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03조 제2항).

그러므로 가처분취소신청에 대해 변론을 여는 경우는 그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정 전까지 채권자의 소환신청이 없는 것이 취소의 요건이 된다. 그러나 일단 취소결정이 있는 후에는 소환신청을 하더라도 부적법하게 된다.

2. 신 청
취소신청은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첩용인지는 2,000원이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3항 제2호).

3. 심리와 재판
법원은 취소신청을 심리함에 있어 변론을 열 수도 있고 변론을 경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소환신청이 없었음을 주장만 하면 되고 그 신청이 있었음을 채권자가 소명하여야 한다. 재판의 형식은 변론을 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결정으로 하게 된다.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16조를 준용하여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517조 제1항),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