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 건
채권자가 소환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을 때에는 채무자는 그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21조 제2항).
채무자의 취소신청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음은 본안제소기간 도과의 경우와 같다. 소환신청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취소신청으로 인한 가처분취소가 있기 전까지만 소환신청을 하면 본안법원은 변론으로
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03조 제2항).
그러므로 가처분취소신청에 대해 변론을 여는 경우는 그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정 전까지
채권자의 소환신청이 없는 것이 취소의 요건이 된다. 그러나 일단 취소결정이 있는 후에는 소환신청을 하더라도 부적법하게
된다.
2. 신 청
취소신청은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첩용인지는 2,000원이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3항 제2호).
3. 심리와 재판
법원은 취소신청을 심리함에 있어 변론을 열 수도 있고 변론을 경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소환신청이
없었음을 주장만 하면 되고 그 신청이 있었음을 채권자가 소명하여야 한다. 재판의 형식은 변론을 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결정으로 하게 된다.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16조를 준용하여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517조 제1항),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