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송사건에서의 임시적 처분
실체법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처분이지만 그 권리관계가 민사소송 아닌 다른 절차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협의의 보전처분과 구별되는 것들이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37조의 가등기가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에 의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 전의 필요처분,
같은 법 제63조(보전처분)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전처분도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과는
다른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에 관한 모든 규정이 그대로 가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에도 준용된다. 물론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성질상 차이에서 오는 몇 가지 예외는 있다.
2. 특별법에 의한 임시처분
파산법 제145조, 화의법 제20조, 회사정리법 제39조, 민사조정법 제21조, 저작권법 제91조 등에 의한 재판선고
전의 각종 처분은 현상 동결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기는 하지만, 강제집행의 실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협의의 보전처분과 구별된다.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이 아니고 소위 특수보전처분에 속한다. 피보전권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당사자의 대립도 없으며, 직권으로 발령되고 보전처분의 취소와 변경도 인정되며, 개별집행의 절차규정인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의 규정이 당연히는 적용되지 않는다.
파산절차는 파산채권의 평등변제를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파산집행은 금전집행이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금전채권의 보전처분은
원칙적으로 가압류이지만 파산법상의 보전처분은 가압류 외에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 특정채권자의 권리보전을 위한 개별집행인데, 파산법상의 보전처분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행해지는 포괄집행이다.
비록, 가압류·가처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의 그것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화의절차는 전적으로 파산예방을 위하여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성실한 채무자가 화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은 불필요하다. 다만,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시의 회사재산에 관한 처분금지, 채무변제금지의 보전처분이 강경한
채권자의 실력행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과 같은 의미에서만 그 필요성이 있다.
3. 회사법상의 가처분
상법 제407조는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협의의 가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가처분을 규정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4. 공법상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
행정소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보전처분이라는 점에서 사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보전처분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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