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계약의 '해지'라는 용어는 학술상의 용어인데, 독일민법의 용어인 K ndigung을 '해약통지' 또는 '해약고지'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실무상으로는 해지와 해제를 구별하지 않고 함부로 쓰고 있으나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2. 해지와 해제의 차이점
첫째로, 계약의 해지는 오직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점에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와
구별된다. 즉, 해지가 있으면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기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둘째로, 해지가 인정되는 계약은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를
발생시키는 계약에 한한다. 그러나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급부의 계속성'은
상대적 개념이며 이들 전형계약이 언제나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즉, 증여는 일시적
채권관계이나 정기증여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속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계속적 채권관계이냐 아니냐를 검토·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해지권을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해지만이 있을 수 있고 해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속단하여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예컨대 임대차나 고용과 같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도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또는 노무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전에 어떤 사유로(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소하게 되는 때에는 그것은 해지가 아니라 해제이기
때문이다. 즉,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도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기 시작한 후에 있어서만 문제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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