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건의 공유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그 유형으로는 공유, 총유, 합유가
있다. 그런데 민법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이처럼 다수인이 아무런
공동의 목적없이 단순히 2인 이상의 사이에 소유하는 것이 공유이다. 이때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처분, 변경, 관리, 보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3. 공유물의 부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자가 1년 이상 위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작성요령] 공유물 분할 계약서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을 갱신한 때에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②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협의에 의하여 하기로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④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