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서 사회의 많은 사람에게는 계약의 자유가 계약의 부자유로 전환하게 되고,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타당한 범위는 사실상 좁아져 가고 그에 따라 경제적 강자의 지위는 더욱
강화된다.
그러한 사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오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되어,
사회존립의 유지를 꾀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기업의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없애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이루기 위하여 세계 각 국은 생활필수품의
생산과 매매에 간섭하고 최소한의 물량을 확보하거나 가격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식량을 비롯한 전력·석탄·유류·비료 등의 필수품에 대하여 직접·간접의 통제를 하고 기업의
결합과 협정을 제한하고 감시의 눈을 펴고 있다.
한편, 힘없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이 후견적 역할을 담당하여 그 보호를 위한 여러 입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가 계약내용에 간섭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좋은 예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계약자유의 원칙은 여러 방면으로부터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2. 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계약 당사자의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도 효력이 인정되지 못함은 물론이며,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할 것은 평균적 정의의 실현 또는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강행법규가 점차로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만큼 계약의 자유가 제한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회질서에 의한 제한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도 무효이다.
당사자는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여도 좋으나 계약의 내용이나 목적이 사회일반의 이익에 반하거나 국민의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이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계약내용의 자유가 사회질서에 의하여 제한되는 범위는 오늘날 점차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4. 규제된 계약과 계약내용의 제한
계약의 내용이 법규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어서 당사자가 어떤 물건에 관하여 계약을 맺으려면 반드시 그 법규가 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어야만 한다고 할 때에 성립하는 계약이 이른바 '규제된 계약'이다.
예컨대, 어떤 물건에 관하여 법령으로 공정가격을 정하고 있다면 체결의 자유와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있어도 그 매매는
주요한 계약내용인 가격에 관하여는 반드시 공정가격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제된 계약이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경제 체제 아래에서는 이러한 규제된 계약은 별로 의미가 없다.
우리의 경제질서는 자유경제나 물가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중요물자의 가격이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른바 규제된 계약의 성립을 볼 수 있으며, 그 한도에서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는 제한을 받는다(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31조·제34조, 양곡관리법
제9조·제16조, 비료관리법 제5조·제8조, 농약관리법 제3조).
한편, 경제적 위기 또는 전시에는 경제규제법에 의하여 무기나 군수품 또는 생활필수품 같은 특정 재화에 관한 계약체결이
강제되고 계약의 자유가 그 한도에서 제한되는 수가 있다.
즉, 통제경제체제 아래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계약체결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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