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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대상 및 세율
주세는 주류를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과세대상은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류,
위스키류, 브랜디류,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과세대상에 따라 5~130%의
차등세율이 부과되는 복잡한 세율체계로 구성된다.
주류의
과세대상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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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종전세율
(1999년 12월말 이전) |
현행세율 |
주정 |
1)95도 |
2)57000원/㎘ |
3)5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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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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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0
70
130
30 |
5
30
30
10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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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
엑스분 2도 이상 |
50
35
100
100
80~100
50 |
72
72
72
72
72
72 |
기타
주류 |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
불휘발분 30도이상
위 외의 기타 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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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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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0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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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곡물주정 85~90도 이하
2) 알코올 95도 초과하는데 매 1도마다 600원씩 가산
3) 주세액에 대한 교육세율 : 주세율 70%
초과주류는 30%주세율 70%이하의 주류는 10%(주정, 탁주, 약주는 과세제외) |
2. 주세의 면제
- 수출하는 것
- 우리나라에 주류외국군대 또는 외국주류 국군에 납품하는 것
- 주한외국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 외국선원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 무형문화재 지정 기능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류로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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