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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에 관한 세무달력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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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일 비즈폼 원천세 신고납부(2004. 4월분) 신고일 5.10
납부일 5.10
비즈폼 증권거래세 신고납부(2004. 4월분) 신고일 5.10
납부일 5.10
비즈폼 인지세 신고납부(2004. 4월분) 신고일 5.10
납부일 5.10
31일 비즈폼 9월말 결산 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2004.10~2004.3월분)
신고일 5.31
납부일 5.31
비즈폼 2003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납부(2003년 귀속) 신고일 5.31
납부일 5.31
비즈폼 특별소비세.교통세 신고납부(2004. 4월분) 신고일 5.31
납부일 5.31
비즈폼 교육세(금융,보험) 신고납부(2004.1~3월분) 신고일 5.31
납부일 5.31
비즈폼 주세 신고납부(2004. 3월분) 신고일 5.31
납부일 5.31
비즈폼 2월말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서 제출(2003.3~2004.2월분) 신고일 5.31
납부일 -
| 2004년 5월 31일 |
주세 신고납부
신고서식 다운로드
1. 제5호의2 주세과세표준신고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 (2002.3.6. 신설)
2. 제5호 주세과세표준신고서년월분(월출고분) (2000.3.31. 개정)
첨부서식 다운로드
1. 제16호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2000.3.31. 개정)
2. 제5호부표2 주류수불상황표 (2000.3.31. 개정)
3. 제5호의2부표2 주류수불상황표(소규모맥주제조자용) (2002.3.6. 신설)
4. 제5호부표1 주류출고명세서 (2000.3.31. 개정)
5. 제5호의2부표1 주류출고명세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 (2002.3.6. 신설)
6. 환급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1. 과세대상 및 세율

주세는 주류를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과세대상은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류, 위스키류, 브랜디류,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과세대상에 따라 5~130%의 차등세율이 부과되는 복잡한 세율체계로 구성된다.

주류의 과세대상과 세율
    규격 종전세율
(1999년 12월말 이전)
현행세율
주정 1)95도 2)57000원/㎘ 3)57000원/㎘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5
30
70
130
30
5
30
30
100
30
  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엑스분 2도 이상
50
35
100
100
80~100
50
72
72
72
72
72
72
기타
주류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
불휘발분 30도이상
위 외의 기타 주류
  10~100


30

10
72
   
주: 1)곡물주정 85~90도 이하
2) 알코올 95도 초과하는데 매 1도마다 600원씩 가산
3) 주세액에 대한 교육세율 : 주세율 70%
초과주류는 30%주세율 70%이하의 주류는 10%(주정, 탁주, 약주는 과세제외)


2. 주세의 면제
- 수출하는 것
- 우리나라에 주류외국군대 또는 외국주류 국군에 납품하는 것
- 주한외국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 외국선원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 무형문화재 지정 기능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류로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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