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조 [취소.반품 및 환불 및 A/S] 1. 고객이 OOOO의 각 상점에 주문한 물품과 용역에 대해 취소.반품 및 환불에 대한 책임은 입점사에 있으며, 그 기준은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0-1호)등 정부가 제정한 제반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한다. 2. 배송도중 파손 및 훼손 된 제품은 입점사의 배송비 부담으로 고객에게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3. 고객이 취소.반품 및 환불 요청시 입점사는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점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