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동생 ○○○ 동 ○○○과 합동으로 ○○년 ○월 ○일 오전 11시경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고소인이 경영하는 일미식당에 들어와서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대금(100,00원)을 달라고 하기에 현재는 돈이 없으니 다음에 오면 주겠다고 하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소인의 뺨과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위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고소인은 동생 ○○○ 동 ○○○과 합동으로 ○○년 ○월 ○일 오전 11시경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고소인이 경영하는 일미식당에 들어와서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대금(100,00원)을 달라고 하기에 현재는 돈이 없으니 다음에 오면 주겠다고 하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소인의 뺨과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위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