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인은 일정한 가치를 가진, 등록된 상표와 서비스표지를 보유하고, 부속서 제1조에 규정된 허가인의 재산도 소유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중 "상표"가 포함된다. 동 상표는 방송 혹은 TV에서 자주 사용되고, 각종 판촉과 광고업무 중에 나타나는, 공중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은, 공중(公衆)의 인식상으로 허가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피허가인은 제품의 제조, 판매, 소매를 할 때 동 상표를 사용하고자 함에 기초하여, 쌍방의 보증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한다.
국제상표인허가계약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