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보증인 ○○○,○○○,○○○는 채권자 중소기업금융금고(이하 갑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은행(이하 정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년 ○월 ○일 및 ○○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하기채무를 승인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지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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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보증인 ○○○,○○○,○○○는 채권자 중소기업금융금고(이하 갑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은행(이하 정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년 ○월 ○일 및 ○○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하기채무를 승인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지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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