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종합금융회사 단기금융상품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 예제 양식입니다.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인이 종합금융회사와 단기금융상품의 매매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국민의 경우에는 해외영주권을 가진 자에 한하다)와 외국인 거주자(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내국인대우 외국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단기금융상품" 이라 함은 종합금융회사가 매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어음
2. 무역어음
3, 상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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