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호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작성요령
1. "국내거소"란에는 국내체류지 및 연락전화번호를 기재
2. "지목"란에는 부동산의 종류(대지, 전답, 아파트 등)을 기재하고 부동산소재지별로 작성한다.
3. "양도가액"란에는 세무서에 신고된 부동산매각가액을 기재
4. 토지수용 등의 경우 본 서식 대신 사업시행소관부처장의 확인서를 첨부
제4-3호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작성요령
1. 국내거소란에는 국내체류지 및 연락전화번호를 기재
2. 지목란에는 부동산의 종류(대지, 전답, 아파트 등)을 기재하고 부동산소재지별로 작성한다.
3. 양도가액란에는 세무서에 신고된 부동산매각가액을 기재
4. 토지수용 등의 경우 본 서식 대신 사업시행소관부처장의 확인서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