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호 부동산양도신고에따른추가납부안내말씀(2000.12.11. 신설)
  
  
  
추가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도 예정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귀하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주민세의 자진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제36-1호 부동산양도신고에따른추가납부안내말씀(2000.12.11. 신설)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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