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1. 이 확인서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확인서사용 전에 부동산양도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신고내용에 따라 재발급하여 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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