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43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을 신고(변경신고)할 때 사용하는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 품목신고(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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