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8호의2서식] 고용보험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 지급 정지 결정을 통지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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