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공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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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공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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