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화재보험료부담주체 입니다. 회 신 내 용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임대료 범위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표준임대료의 구성항목에는 화재보험료가 기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비용을 입주민에게 별도로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주정 58507-1297, ´96. 7. 9). ...
공공임대주택의화재보험료부담주체 입니다. 회 신 내 용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임대료 범위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표준임대료의 구성항목에는 화재보험료가 기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비용을 입주민에게 별도로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주정 58507-1297, ´96. 7.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