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12호 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 고지서겸 영수증서(납입자용), 영수필 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부서(한국은행용) 양식입니다. <내용보기>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의 가산금이 부가되며,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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