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위임으로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경과하여도 압류물건의 경매를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20○○. ○.○. 까지 경매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아무런 효력도 없고 지금 더욱 경매를 하지 아니하므로 상당한 명령을 요청하는 내요입니다.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위임으로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경과하여도 압류물건의 경매를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20○○. ○.○. 까지 경매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아무런 효력도 없고 지금 더욱 경매를 하지 아니하므로 상당한 명령을 요청하는 내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