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징역)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에 대하여 일, 피고인 에 대하여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기독교 한국 예수교 전도관의 전도사로 종사하다가 교리에 위배되는 행위로 교회 내 물의를 일으켜 추방된 자, 피고인 은 재단법인 기독교 한국 예수교 전도관 유지 재단에 10년간 근무하다가 해임된 자, 위 재단은 기독교 한국 예수교 전도관 산하 각 교회의 예배와 복음 전도 및 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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