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가압류집행의 경우-가압류신청과 동시신청의 경우) 입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관리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
채무자는 관리인의 사무에 간섭하거나 위 부동산으로부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위 청구채권에 이르기까지 위 부동산의 수익을 관리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과 관리인의 선임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 년 월 일 위 부동산(대지 및 건물) 금 5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중 40,000,000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고, 잔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동년 월 일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채무자는 그 변제기일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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