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인에의 부동산인도명령서 입니다. 주 문 당원 집달관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신청인(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경락인)에게 인도하라. 이 유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락인의 인도명령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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