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소유권이전)청구권추심명령신청서 입니다.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타기 호 부동산인도(권리이전)청구권압류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 20 년 월 일 압류 및 인도(권리이전)명령이 있었으나 , 제 3 채무자는 법원이 선임한 보관인에게 대하여 그 인도청구권의 목적인 부동산(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의 목적인 채무자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절차이행서류 일체)을 인도치 아니하므로, 동 부동산(또는 이전등기서류)은 대위절차 없이 보관인이 추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