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선정에관한고지 입니다. 피고인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1. 미성년자인 때 2. 70세 이상의 자인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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