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부동산의 분양계약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기타 계약서상의 권리 일체를 가압류한다라는 재판 구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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