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함을 신고(신규․변경․필증 재교부)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공연신규, 변경, 신고필증 재교부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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