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의뢰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함과 동시에 시험성적서 및 외국어번역문의 교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의약품등 검정(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한 2개 성분 이상 제제 및 원료의약품)"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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