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신청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하여 정관 제26조에 의해 위촉된 투자평가자문위원으로서 투자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업체로부터 입수한 정보 등 제반 비밀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절대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일 정보 누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민 형사상의 어떠한 불이익이나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입니다.
투자유치신청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하여 정관 제26조에 의해 위촉된 투자평가자문위원으로서 투자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업체로부터 입수한 정보 등 제반 비밀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절대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일 정보 누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민 형사상의 어떠한 불이익이나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