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ㅇㅇ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창조적인 비판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술연구는 물론 진보적인 대학문화를 건설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이룩하여 나아가 민주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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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감 사
제71조 (감사시기)
1. 정기감사는 새학기 시작 20일 전까지 전학기 사업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감사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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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관례와 학생회 사업의 통례에 따른다.
제2조 : 본 회칙에 대한 유권해석은 문과대학 대의원회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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