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조담배 (수입판매업, 도매업)의 등록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제조담배 판매업 수입 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신청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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