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개설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할 때 사용하는 "의료기관(의원,치과,한의원,조산원,안마시술소)개설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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