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 또는 제45조의 6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 운송, 대여사업 계획 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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