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대규모점포(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대규모 점포(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개설 등록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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