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할 때 사용하는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