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을 약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의 관리업무 불종사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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