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 제조업(소분업)의 허가(조건부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제조업, 소분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서" 양식입니다.
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 제조업(소분업)의 허가(조건부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제조업, 소분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