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2조제3항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의약부외품 또는 위생용품 제조(수입, 소분)품목의 허가(조건부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위생용품) (제조,수입,소분) 품목(허가,조건부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2조제3항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의약부외품 또는 위생용품 제조(수입, 소분)품목의 허가(조건부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위생용품) (제조,수입,소분) 품목(허가,조건부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