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2001.07.03) 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감독기구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한 감독관련 사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등 록
제 1 절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및 등록
제3조(설립시 모집에 의한 주식발행의 신고) ①증권투자회사가 설립시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4의 규정에서 정한 모집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에 대하여 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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