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대차거래중개업무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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