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정한 제3자인 대한 지적공사 경기지사 남양주출장소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계측량을 하는데 방해하여 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제1항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의 점유를 방해하여 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이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 야 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토지경계측량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정한 제3자인 대한 지적공사 경기지사 남양주출장소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계측량을 하는데 방해하여 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제1항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의 점유를 방해하여 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이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 야 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토지경계측량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