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신청인은 서울 은평구 수색동 산 31-1, 산 32, 산 33-1, 산 34, 산 37-5 임야 지상 별지도면 표시 적선표시 ´A´부분(철탑 No. 40-1.부터 철탑 No. 41.까지 사이) 지상에 고압선(154KV 수색S/S선)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
1. 피신청인은 서울 은평구 수색동 산 31-1, 산 32, 산 33-1, 산 34, 산 37-5 임야 지상 별지도면 표시 적선표시 ´A´부분(철탑 No. 40-1.부터 철탑 No. 41.까지 사이) 지상에 고압선(154KV 수색S/S선)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