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2000.12.29) 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제2조(자산보유자 인정기준) ①법 제2조제2호 너목에서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국내 자회사를 말한다)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개정 99.5.21, 2000.4.28, 2000.6.23)
1.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등록된 법인으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적격의 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