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채권자기매매업자간중개회사를 통한 장외시장에서의 채권매매거래(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결제이행보증(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있어서는 환매일의 결제이행보증을 위한 담보관리를 말한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제이행보증업무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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