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기비품관리 규정
  
  
  
집기비품관리규정 예제 양식입니다.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집기비품(용도품, 부외품 포함)의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간다.
① 집기비품이라 함은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서 거래단위금액이 10만원 이상의 업무용 물품을 말한다. 그러나 10만원 미만의 것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기비품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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