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공시규정세칙(2001.08.17)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장법인공시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97.3.31)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9.4.30)
제3조(공시매체) 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시매체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공시시스템
2. 증권에 관한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단말기로서 시스템의 안정성, 이용편의성 등 거래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말기(이하 "증권정보단말기"라 한다)
3. 증권시장지
(본조개정 2000.3.31, 2001.5.11)
(전문개정 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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