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1.08.28) 입니다.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4.10>
제2조(감사반의 등록) 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7.4.10>
1.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일 것
2. 구성원은 3인 이상일 것
3. 구성원중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4. 구성원중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또는 다른 감사반에 소속된 자가 없을 것
②감사반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7.4.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사반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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