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된 연구비지급규정입니다.
제 1 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3 조 (연구비 수급자격)
제 4 조 (연구비의 지급신청)
제 5 조 (심의위원회)
제 6 조 (위원회의 구성)
제 7 조 (위원회의 기능)
제 8 조 (위원회의 회의)
제 9 조 (연구비 지급방법)
제 10 조 (연구비의 사용범위)
제 11 조 (연구기간 및 연구계획의 변경)
제 12 조 (연구진행 및 결과보고)
제 13 조 (연구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제 14 조 (연구비 지급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