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구매업무의 정확과 신속을 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의 구입계획, 구입계약, 수입검사, 입고, 기장, 지급 등의 절차를 표준화하여 구입업무의 정확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재의 정의 및 구분】
이 규정에서 자재란 원재료 및 저장품을 의미하며 계획구입하는 구입자재와 구입의뢰표에 의한 구입자재로 구분한다.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구매업무의 정확과 신속을 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의 구입계획, 구입계약, 수입검사, 입고, 기장, 지급 등의 절차를 표준화하여 구입업무의 정확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재의 정의 및 구분】
이 규정에서 자재란 원재료 및 저장품을 의미하며 계획구입하는 구입자재와 구입의뢰표에 의한 구입자재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