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원화 대출업무 취급 규정
  
  
  
중장기원화대출업무 취급규정 예제 양식입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기업에 대한 대출기간 1년 이상의 중장기 설비투자자금 대출 및 기존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원화운전자금의 대출(중장기 원화대출업무라고 약칭하고 이하 이 대출 이라 한다.)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준거규정)
이 대출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여신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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